2006년 비정규 3대 악법에 찬성한 의원 명단

※ 2006.11.30. 본회의 투표 결과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 199명 중 169명 찬성, 기권 30명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 198명 중 167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30명

– 노동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 205명 중 172명 찬성, 반대 1명, 기권 32명

 

 

■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수정안(19p)

  • 투표의원(199인)
  • 찬성의원(169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고조흥, 고흥길, 공성진, 곽성문, 권경석, 권오을, 김광원, 김근태, 김낙성, 김낙순, 김덕룡, 김동철,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기, 김재홍, 김진표, 김태년, 김태환, 김학원,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희선,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명광, 박상돈, 박세환, 박종근, 박찬석,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송영길, 송영선, 신국환, 신학용, 심재덕, 안경률, 안민석,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군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민, 이상배, 이성구, 이시종, 이영호, 이원복,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주영, 이해봉,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채정,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문헌, 정봉주, 정성호,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정희수,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순형, 조일현, 주승용,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채수찬, 채일병, 천정배,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홍재형, 홍창선, 황진하

  • 기권의원(30인)

고경화, 권영세, 김기현, 김석준, 김용갑, 김재경, 김정권, 김종률, 박계동, 박성범, 박찬숙, 손봉숙, 신상진, 심재철, 안홍준, 엄호성, 윤두환, 이규택, 이명규, 이윤성, 이종구, 이한구, 정진섭, 정형근, 진영, 최경환, 최구식, 최연희, 한선교, 허천

 

 

■ 파견 근로자 보호법 개정안

  • 투표의원(198인)
  • 찬성의원(167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고조흥, 고흥길, 공성진, 곽성문, 권경석, 권오을, 권철현, 김근태, 김낙성, 김낙순, 김덕룡, 김동철,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양수,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기, 김재홍, 김진표,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명광, 박상돈, 박세환, 박종근, 박찬석,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송영길, 송영선, 신국환, 신학용, 심재덕, 안경률, 안민석,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계안, 이광재, 이광철, 이군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배, 이성구, 이시종, 이원복,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주영, 이해봉,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채정,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문헌,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순형, 조일현,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채수찬, 채일병, 천정배,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한광원, 한병도, 홍재형, 홍창선, 황진하

  • 반대의원(1인)

임종인

  • 기권의원(30인)

고경화, 김기현, 김석준, 김용갑, 김재경, 김정권, 김종률, 박계동, 박성범, 박찬숙, 손봉숙, 신상진, 심재철, 안홍준, 엄호성, 윤두환, 이계진, 이규택, 이종구, 이한구, 정진섭, 정형근, 정희수, 진영, 차명진, 최경환, 최구식, 최연희, 한선교, 허천

 

■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 투표의원(205인)
  • 찬성의원(172인)

강기정, 강길부, 강봉균, 강창일, 강혜숙, 고조흥, 고흥길, 공성진, 곽성문, 권오을, 권철현, 김근태, 김낙성, 김낙순, 김덕룡, 김동철, 김명주, 김무성, 김부겸, 김선미, 김성곤, 김성조, 김송자, 김영숙, 김영주, 김영춘, 김우남, 김원기, 김재홍, 김종률, 김진표, 김태년, 김태환, 김학송, 김학원, 김한길, 김혁규, 김현미, 김형오, 김형주, 김희선, 김희정, 나경원, 남경필, 노영민, 노웅래, 노현송, 류근찬, 맹형규, 문병호, 문학진, 문희상, 민병두, 박기춘, 박명광, 박상돈, 박세환, 박재완, 박종근, 박찬석, 박형준, 배기선, 배일도, 백원우, 변재일, 서상기, 서재관, 서혜석, 신국환, 신기남, 신중식, 신학용, 심재덕, 안경률, 안민석, 안영근, 양승조, 양형일, 염동연, 오영식,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우윤근,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원희룡, 유기준, 유기홍, 유선호, 유승민, 유인태, 유재건, 유정복, 유필우, 윤건영, 윤원호, 윤호중, 이강두, 이강래, 이경숙, 이계안, 이계진, 이광재, 이광철, 이군현, 이근식, 이기우, 이낙연, 이명규, 이목희, 이미경, 이병석, 이상배, 이성구, 이시종, 이원복, 이인기, 이인영, 이재오, 이재웅, 이재창, 이주영, 이해봉, 이화영, 임인배, 임종석, 임채정, 임태희, 장경수, 장복심, 장영달, 전병헌, 전여옥, 전재희, 정갑윤, 정덕구, 정문헌, 정봉주, 정세균, 정의용, 정의화, 정장선, 정진석, 제종길, 조경태, 조배숙, 조성래, 조성태, 조순형, 조일현, 주호영, 지병문, 진수희, 채수찬, 채일병, 천정배, 최규성, 최규식, 최병국, 최성,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최철국, 한광원, 한병도,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황진하

  • 반대의원(1인)

임종인

  • 기권의원(32인)

고경화, 권경석, 김기현, 김석준, 김양수, 김영덕, 김용갑, 김재경, 김정권, 박계동, 박성범, 박찬숙, 손봉숙, 신상진, 심재철, 안홍준, 엄호성, 윤두환, 이규택, 이윤성, 이종구, 이한구, 정진섭, 정형근, 정희수, 진영, 차명진, 최경환, 최구식, 최연희, 한선교, 허천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중 [국회회의록_17대_262회_15차_국회본회의(2006.11.30)] 참조

* 당시 민주노동당 의원들은 날치기에 항의하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음.

[전문] 민주노총 기자회견문 (2006년 12월 2일)
우리는 비정규노예법을 철폐하는 끈질긴 투쟁으로 찬란한 승리를 안아 올 것이다.어제 천인공노할 비정규확산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제 850만에 이르는 비정규직은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고착시키고 전체노동자를 비정규노동자로 만드는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 제도가 완성된 것이다. 사용사유제한 없는 비정규확산법으로 비정규직을 무제한 확대하고 정리해고와 부당해고를 용이하게 하는 노동법개악안으로 정규직의 무제한 구조조정의 길을 만들어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서두르고 있다.사용자의 탐욕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되었으며 사용자들은 이제 마음껏 노동자를 착취할 수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얻을수 있게 되었다.사용자는 마음 놓고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정규직의 비정규직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10년 후에는 정규직이 거의 사라질 것이다. 현재 기간제 노동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22개월에 불과한 현실을 볼 때 그 어떤 사용자도 2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 비정규악법은 2년의 기간제한은 얼마든지 회피가 가능하며 기간 제한 자체도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유가 6가지나 열거되어 있고 대통령령으로 얼마든지 예외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아가 사용자가 2년이 지나기 전에 해고하고 다른 노동자를 기간제로 사용해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

파견도 사실상 전면 확대된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기간제 2년→파견 2년→ 기간제 2년의 순환채용형식이 일반화되어 영원히 비정규직의 굴레를 벗어나기 어렵게 되었다.
그나마 판례에서 기간제 고용을 제한하던 법리(예외적으로 무기근로계약 간주, 합리적 이유 없는 갱신거절 제한 등)는 이 법으로 인해 모두 무력화되었으며 결국, 2년 이내의 계약직은 우리사회에서 상징적이고 정상적인 고용형태가 될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고 있어 사용자들은 마음 놓고 불법파견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불법파견을 해도 2년까지는 봐주고 반드시 2년이 지나야 고용의제도 아니고 고용의무를 지도록 하였으며 고용의무는 안 따르면 그만이고 과태료 3000만원만 내면 되도록 해버렸다. 합법파견에 대해서도 2년이 지나면 고용이 의제되던 것을 개악하여 2년이 지나도 고용의무만을 지는 내용으로 개악하였다. 따라서 사용자가 없어 노동3권이 없는 노동자인 파견노동자가 대폭 확대되고 중간착취의 만연과 노동기본권의 무력화가 초래되는 사용자의 입맛에 딱 맞는 법안으로 만든 것이다.

신자유주의 정부와 반 노동 거대양당은 기간제법과 파견법개악으로도 사용자에게 아첨하는 것이 성에 안차 차별을 용인하고 실효성 없는 차별시정절차까지 담아서 진상하였다.

비정규직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문화를 포기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얼마든지 차별이 가능한 내용으로 고쳤다. 또 노동기본권도 없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한 것이 비정규직 보호라고 떠들고 있지만 도대체 어떤 간 큰 노동자가 차별시정신청을 하겠는가? 게다가 사용자가 불복하면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을 거쳐 3-4년의 시간동안 질질 끌 수 있도록 사용자를 배려하고 있다. 만약 대법원에서 차별로 인정되어도 사용자가 차별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는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만 차별금액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다. 따라서 사용자는 차별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제를 받지 않는 것이며, 확정된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만 과태료 처분을 받기 때문에 일단 차별을 하고 추후 소송여부에 따라 이행 여부를 결정하기만 하면 되므로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당노동행위 인정율이 10%에도 못 미치는 불공정한 노동위원회 현실을 고려하면 오히려 현실에 존재하는 비정규직 차별을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용인해주는 합리화도구를 만든 것이다.

결국 사용자에게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법을 만들어 주었으며 노동자에게는 노예제도를 만들어 준 것이다.

우리는 노동자이지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자랑스럽고 긍지 높은 당당한 노동자의 이름을 되찾기 위해 집요하고 완강한 투쟁을 벌일 것이다. 비정규악법날치기처리무효와 노동법개악저지를 위해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전면총파업에 돌입하고 매일 오후2시에 전국동시다발총파업집회를 열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에게 강력한 타격을 주는 항의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정부와 두 정당이 자본과 야합을 하여 퍼붓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신자유주의 노동착취공격은 극한점을 넘어 최악의 상황을 몰아오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고난과 시련에 단련 될 대로 단련된 강철대오다. 끈질기게 싸워서 새로운 빛나는 승리를 맞이할 것이다.

2006.12.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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